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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선택이 어려워요!

난가연

1,099

22-04-05 15:15

일정기간 동안(1~2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에도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산부인과를 가봐야 할지, 한의원을 가야 할지, 난임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더구나 고령이고 늦은 결혼이라면 잘 임신이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난임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부부의 노력과 소통, 그에 따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수정시술이나 체외수정시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 선택부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병원은 “방문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제공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병원 전문의 경력과 이력 등 임상경험이 충분한지?”, “시술에 적합한 실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난임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급하게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난임 시술은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인 부분에 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임 시술은 올바른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축복과정이기 때문에 필자도 상담, 교육, 자조모임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A 씨는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외수정시술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3~4회차 실패를 겪고 나서야 어느 정도 시험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이런 현장 정보를 난가연 단체를 통해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면 난임 기간을 빨리 졸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A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장손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듯 일정기간이 지나니 주변에서 지나친 관심과 말들이 나옵니다. 그녀는 임신을 서둘렀고 한의원과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은 뜻대로 안 되었고 뒤늦게야 난임전문병원 방문을 통해 시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망을 이루었을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이가 잘 안 생기면 그 사정부터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씁니다. “아이를 왜 못 낳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당사자는 훨씬 마음이 더 괴로울 텐데 말이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를 기대해봅니다.

병원 선택 시 알아두면 좋은 핵심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처음 병원 방문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난임 시술 결정으로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 대부분의 난임 부부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큽니다. 담당의사와 첫 대면을 하게 되니까요. 그럴수록 긴장하지 마세요. 몇 가지만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처음 방문할 때 난임 시술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체외수정시술에 관한 주사제, 채취, 이식, 호르몬제) ▲병원의 업무 능숙도 및 자세한 설명 등 소소한 질문이라도 시간에 쫒기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인지 ▲시술 관련 내용이나 동의서를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되었는지 ▲치료비용은 얼마인지, 적합한지 ▲병원 의료진과 직원의 응대 및 태도 등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꼼꼼히 지켜봐야 하겠지요.

둘째, 전문진료영역과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 및 연구경력. 산부인과는 주로 자궁내정자주입술(일명 인공 수정/ IUI)까지 제공합니다. 난임 병원은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체외수정시술(IVF)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난임병원은 생명윤리에 따른 정부가 인정하는 등록기준을 필요하기 때문에 체외수정시술의 경우라면 전문화되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양실전문가의 풍부한 경험 및 기술. 많은 난임부부들은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배아·배양 기술, 수정란의 관찰·관리, 냉동·해동 기술은 성공적인 시술에 매우 중요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칼럼니스트 박춘선은 2005년 불임 대신 난임이라는 용어를 창안 캠페인하며, 전국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해 정부 난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모자보건법상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해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이며 난임극복교육전문가, 난임상담가이며 국회포럼1.4 저출산대책자문위원, 심평원 난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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