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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임 체외수정시술 칸막이 없애고 보험 16→20회 확대"
난가연
120
23-12-19 09:37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는 신선배아 방식, 동결 방식, 인공수정 방식 등으로 나눠 횟수를 제한했던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당정 "난임 체외수정시술 칸막이 없애고 보험 16→20회 확대"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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